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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혜택 대상자 조건 – 고용노동부 복지정책 요건 및 혜택

Posted on 2025년 05월 07일 By admin

반갑습니다!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요.

알아두면 좋은 복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기업일자리지원과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제도 체크리스트

거주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거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 구입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22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22만 원, 최장 1년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105%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2억 2천만 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위기의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고용유지지원금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고용 불안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고용 유지를 위해 휴업, 휴직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상세한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핵심 정보를 자세히 안내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위기 속에서 빛나는 희망의 등불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고용 시장의 안정과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불가피하게 고용 조정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직을 막고,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숙련된 인력을 유지함으로써, 경제 회복기에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구체적인 지원 유형과 혜택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휴업과 휴직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1개월 단위로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 (대규모 기업은 1/2 ~ 2/3) 수준이며, 1일 최대 66,000원을 지원하며,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2. 고용유지 지원금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직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상생의 방식입니다. 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 (대규모 기업은 1/2 ~ 2/3) 수준이며, 1일 최대 66,000원을 지원하며,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즉, 매출 감소,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발생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고용유지 조치를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역시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사업주의 어려운 상황, 고용유지 노력, 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 및 절차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매출액 감소, 생산량 감소, 수주량 감소 등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또한,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는 휴업 또는 휴직 기간, 대상 근로자, 임금 지급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이며, 이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완벽 가이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24.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매출 감소, 수주량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노사 간의 협의 과정을 증명하는 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로시간 관련 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 연장근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파견 또는 도급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신청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매출액 감소,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업과 휴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휴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직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휴업 또는 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 1일 최대 66,000원,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근로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근로자는 실직을 예방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 또는 휴직 기간 동안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사협의 관련 서류, 취업규칙,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워크넷(http://www.work24.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성공적인 활용을 위한 팁

고용유지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업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고용유지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사 간의 원활한 협력은 고용유지 조치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미래를 위한 투자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숙련된 인력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은 경제 회복기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고용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고용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18
서비스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4-29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
정책목적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온라인신청 http://www.work24.go.kr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복지 혜택

국민행복카드 지원 내용

국민행복카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 통합 지원 카드로, 여러 국가 지원금(바우처) 하나의 카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임신한 여성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 지원 금액: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쌍둥이 이상) 140만 원
  • 사용 가능 기간: 출산 후 1년까지
  • 사용처: 병원, 약국, 산후조리원 등 의료기관

유아 건강 바우처

  • 지원 대상: 영유아 건강 관리 대상
  • 혜택 내용: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원
  • 사용처: 소아과 및 보건소

생계 지원 바우처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혜택 내용: 의료 및 생활비 보조

장애인 복지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 복지 수급자
  • 혜택 내용: 의료비, 보조기기 구입 지원

에너지 요금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대상
  • 혜택 내용: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에너지 요금 지원
고용·창업 Tags:1350, work24.go.kr, 경기침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고용센터, 고용안정, 고용유지조치,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업주, 실업예방, 유급휴직, 일자리, 정부지원, 지원금, 취업, 코로나19, 휴업,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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