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방문, 감사드립니다!
유익하고 따뜻한 소식을 함께 나눠요.
편안한 마음으로 둘러보세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입니다.
이 정책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출산, 유산에 따라 차등지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초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과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 고용노동부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 안내
새 생명의 잉태는 온 세상에 기쁨을 선사하지만, 그 과정은 여성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여성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이 든든한 지원 정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여성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산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는 물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기간 동안, 또는 유산이나 사산의 아픔을 겪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여성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본 제도는 여성의 건강과 행복,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건강한 출산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
출산은 여성의 신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이며, 출산 후에도 상당 기간 회복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이러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출산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휴식을 취하고, 건강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은 연도별로 고시됩니다 (2024년 기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슬픔을 함께 나누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유산 또는 사산은 여성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는 슬픈 경험입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이러한 여성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돕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휴가 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유산 및 사산의 슬픔을 겪는 여성 근로자에게 필요한 휴식을 제공하고,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
유산 또는 사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휴식을 취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은 연도별로 고시됩니다 (2024년 기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절차: 간편하고 정확하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급여 지급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신청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유산 또는 사산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출산 지원 정책,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지원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여성 근로자들의 모성 보호와 경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가 더욱 존중받고 지원받는 사회,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은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건강을 회복하며, 경력 단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며,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여성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더욱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
| 서비스명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 서비스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출산, 유산에 따라 차등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3 |
| 신청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지원내용 |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 지원대상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법령 | 고용보험법(제75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 정책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관련 행정서식에 대한 간편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칭)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금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정부 보조금 한눈에 보기
|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