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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복지 지원혜택 –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26일 By admin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해당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꼭 챙겨야 할 복지 제도와 혜택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신청
  •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장려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는 사업주,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왜 필요한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과 경력 단절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경력 유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 도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과 육아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업주의 부담 완화: 육아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출산과 육아를 겪는 근로자를 배려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나갑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이처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세 가지 지원 유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각 유형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선정 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주의 간접적인 노무비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에 한함)
    • 선정 기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유연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1호~3호 인센티브)
    • 선정 기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3.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고,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내용: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 (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선정 기준: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 지급
    • 주의사항: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각 지원 유형별 신청 자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어야 함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24 (www.work24.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사업주의 신청을 통해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및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청 기간 확인: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선택: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편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4. 구비 서류 준비: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인사 발령 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신청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5.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선택한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심사 및 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7. 장려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를 꼼꼼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원활하게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완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활용: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를 통해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 고용노동부의 지침 등을 숙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출산육아 지원 정책,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사업주는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산육아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든든한 지원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고용 안정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고용노동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기사를 통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를 방문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60
서비스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서비스목적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 지급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센터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지원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
정책목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온라인신청 http://www.ei.go.kr
접수기관명 고용센터

더 나은 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꼭 필요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세금납부증명)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
임신·출산 Tags:1350, 고용2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고용센터, 고용안정, 근로자, 대체인력,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인건비 지원, 일·가정 양립, 장려금, 출산육아, 출산전후휴가,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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