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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에 연관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많은 분들께 유익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정책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영업자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조직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체불 근로자의 희망,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체불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지급하여,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중요한 제도의 세부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고,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 체불 임금의 든든한 해결사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 지원 유형: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대지급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은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 도산대지급금 (구, 일반체당금): 사업주의 도산으로 인한 체불 발생 시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사실상 도산 상태에 놓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산의 기준은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도 포함하므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2. 간이대지급금 (구, 소액체당금): 소송 등을 통해 체불 임금을 확인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소송 또는 진정을 통해 체불 임금 등을 확인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110% 미만의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도 지원되어, 보다 폭넓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 지원 대상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지급 범위와 상한액
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각 유형별로 지급 범위와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급 범위: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 간이대지급금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위 상한액은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을 의미하며, 실제 지급액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별 차등과 월별/연별 상한액은 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대지급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대지급금은 각 유형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다음은 각 유형별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
- 도산 인정: 사업주의 파산,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
- 신청 기간: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 신청 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지급금 청구
- 구비 서류: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2.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 체불 사실 확인: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구비 서류:
- 판결 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접수 마감일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의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수령 시 처벌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부당한 사례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문의 및 정보 획득처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궁금한 점은 아래의 연락처 및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total.comwel.or.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는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 관련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 문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임금 체불은 근로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심리적인 고통까지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 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체불 임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마무리
본 기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불 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퇴직연금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7 |
| 서비스명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
| 서비스목적 |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4-24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 지원내용 |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 |
| 정책목적 |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 온라인신청 | https://total.comwel.or.kr |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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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 지역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긴급 생계 지원금 |
|---|---|---|
| 서울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금 100만 원 제공 |
| 경기도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 부산시 | 해당 없음 |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가구 지원금 50만 원 |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