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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고용노동부 사회 지원 제도 “고용창출장려금” – 접수 일정 및 지원 내용

Posted on 2025년 05월 08일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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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가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은 고용창출장려금 혜택과 지원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확인하기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창업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으로 일자리 창출의 날개를 달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29일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고용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야심찬 정책, ‘고용창출장려금’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 장려금은 신중년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국내 복귀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 것은 물론,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을 장려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고용창출장려금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기대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을 꿈꾸는 모든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왜 필요한가?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고용 지원 정책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고용창출장려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신중년 고용 활성화: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신중년의 적극적인 고용을 지원하여, 고령화 사회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력에 기여합니다.
  • 국내 복귀 기업 지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활성화: 근로 시간 단축, 유연 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장려하여, 긍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열려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성공적인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주

  • 다양한 규모의 사업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규모에 관계없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다음과 같은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흥업종 등: 일반 유흥, 무도 유흥, 기타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 임금 체불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 재해 발생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직 관련 사업주: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선 고용된 경우와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 기한 미준수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된 경우부터 적용)

자신의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고용창출장려금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간제 근로자: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해당)
  • 고용산재보험료 기준 미달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해당)
  • 비상근 촉탁 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 관계인: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년 2년 미만 근로자: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는 고용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 계약 조건, 국적,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3가지 주요 지원 유형 및 선정 기준

고용창출장려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이 상이합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개편, 실근로 시간 단축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및 임금 증감액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만~960만원, 임금 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만~480만원 지원

2.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장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신중년 적합 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 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3. 국내 복귀 기업 고용 지원

국내 복귀 기업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국내 복귀 기업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 신규 고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 증가.
  • 지원 내용: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각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꼼꼼한 신청 방법 안내

고용창출장려금은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자신의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용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사업 계획서 제출 (선택 사항)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의 경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각 장려금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 공통 서류: 각 장려금에 따른 신청서, 근로 계약서, 월별 임금 대장,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신청 시 추가 서류: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 규칙, 단체 협약,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일자리 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 및 해당 업무 관련 부서의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 수 확인 서류, 실근로 시간 증명 서류(전자 카드, 지문 인식, 타임 레코드 등), 임금 감소액 보전 지원금 신청 시 관련 서류 (해당 근로자의 종전 근로 계약서, 제도 도입 전후 임금 지급 내역, 사업주 보전 임금 내역)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 지원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6. 장려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를 꼼꼼하게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필요한 서류 완벽 가이드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각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공통 서류

  • 각 장려금에 따른 신청서: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근로 계약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입니다.
  • 월별 임금 대장: 근로자의 월별 임금 지급 내역이 기록된 자료입니다.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급여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2.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신청 시 추가 서류

  • 제도 도입 증빙 서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을 증명하는 서류로, 취업 규칙, 단체 협약,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이 해당됩니다.
  • 근로자 수 확인 서류: 일자리 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 및 해당 업무 관련 부서의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실근로 시간 증명 서류: 실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카드, 지문 인식, 타임 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 임금 감소액 보전 지원금 신청 시 관련 서류: 해당 근로자의 종전 근로 계약서, 제도 도입 전후 임금 지급 내역, 사업주 보전 임금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장려금 유형에 맞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서류 제출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문의처 및 온라인 신청 안내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다음의 연락처 및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 (전국 어디서나)
  • 온라인 신청 사이트: 고용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24.go.kr)
  • 지역별 고용센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 지원 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 사항에 답변하고,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신청 절차 안내 및 관련 서류 양식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고용센터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서류 접수 및 심사를 담당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성공적인 장려금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성공적인 활용을 위한 팁 – FAQ 및 유의 사항

고용창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FAQ)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여, 사업주들의 성공적인 장려금 활용을 돕습니다.

1. 신청 자격 관련

  • Q: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모든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Q: 일용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했는데,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일용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관련

  • Q: 근로 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 A: 근로 계약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로 조건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Q: 임금 지급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 A: 급여 이체 내역, 통장 사본, 급여 명세서 등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기한: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 환수 및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 확인: 고용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24.go.kr)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FAQ 및 유의 사항을 참고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장려금 활용을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미래를 위한 투자 – 일자리 창출의 희망을 쏘아 올리다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중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내 복귀 기업에게는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며,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고용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은 성장하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며, 사회 전체는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
서비스명 고용창출장려금
서비스목적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4-29
신청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공통) 각 장려금에 따른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2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온라인신청 http://www.work24.go.kr
접수기관명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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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국민행복카드 혜택

국민행복카드는 복지 혜택을 한 카드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혜택

  • 산모 의료 지원
    • 임산부 및 출산 후 여성
    •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 출산 후 일정 기간 내 사용 가능
  •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대상: 만 6세 이하 영유아
    • 예방접종 및 정기 건강검진 지원
고용·창업 Tags:고용 보험, 고용 안정, 고용 지원, 고용 촉진,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국내복귀기업, 근로자 지원, 대기업, 소상공인, 신중년, 인건비 지원, 일자리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 신청, 중소기업,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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