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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고용노동부 사회 지원 제도 “고용창출장려금” –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Posted on 2025년 05월 13일 By admin

반갑습니다!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가득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함께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필수로 알아야 할 복지 정책 상식

거주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거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전세자금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18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95%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2억 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주거급여

취약 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창출장려금 안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29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인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고용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숭고한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신중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국내 복귀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 그리고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확산을 통해 고용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번영을 위한 투자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의미를 지닙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원 목적 및 비전

고용창출장려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신중년 고용 활성화: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신중년(만 50세 이상)의 고용을 촉진하여, 숙련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 국내 복귀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을 지원하여, 국내 일자리 증가에 기여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및 확산: 유연근무제 도입,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이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고용창출장려금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기준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 모든 규모의 사업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규모에 상관없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다음과 같은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지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 부문은 자체적인 예산 지원을 받으므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됩니다.
  • 유흥업 등 일부 업종: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 및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제외됩니다.
  • 임금 체불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외됩니다.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는 안전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제외됩니다.
  • 이전 사업주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미준수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부터 적용).

고용창출장려금, 누가 지원받을 수 없나요?: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예: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기간제 근로자)에는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적정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저임금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 촉탁 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친족: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간의 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단기 고용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가입을 통해 사회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고용창출장려금은 단순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통해, 진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용창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사업 계획 승인: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개편, 실근로 시간 단축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 증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해야 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고용창출장려금은 사업주의 고용 창출 노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임금 감소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에는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120~48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이 지원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이 지원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 및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장려금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서류:
    • 각 장려금에 따른 신청서
    • 근로 계약서
    • 월별 임금 대장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예: 급여 명세서, 이체 내역 등)
  • 일자리 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제도 도입 증명 서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도입 전후의 취업 규칙, 단체 협약,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근로자 수 확인 서류: 일자리 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 및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실근로 시간 확인 서류: 일자리 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 및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예: 전자 카드, 지문 인식, 타임 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임금 감소액 보전 지원금 신청 시 추가 서류: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종전 근로 계약서와 제도 도입 전후의 임금 지급 내역 및 사업주 보전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및 관련 정보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work24.go.kr

고용노동부는 여러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본 안내는 2025년 4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
서비스명 고용창출장려금
서비스목적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4-29
신청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공통) 각 장려금에 따른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2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온라인신청 http://www.work24.go.kr
접수기관명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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