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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약가입 후 2년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만기공제금 1,200만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청년,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그 찬란한 서막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숭고한 의지를 담아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마치 젊음의 패기와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굳건히 연결하는 튼튼한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빛나는 미래를 설계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2016년 7월, 희망찬 기치를 올린 이 사업은, 수많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완화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숭고한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빛나는 목적: 청년과 기업의 아름다운 동행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두 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동 시장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이 긍정적인 시너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을 세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찬란한 혜택, 넉넉한 미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풍성한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놀라운 혜택을 제공합니다.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씩을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총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목돈을 마련하고,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지원책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여, 더욱 풍성한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자립 의지를 북돋아주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참여 자격, 꼼꼼한 준비: 청년내일채움공제, 당신을 위한 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과 기업입니다.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자의 경우 최대 39세까지)의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총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또는 건설업종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가입 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당신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빛나는 시작: 청년내일채움공제, 함께하는 여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절차를 따라 꼼꼼하게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참여 신청: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고용센터 참여 승인: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의 참여 승인을 받습니다.
- 청약 신청: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가입 신청을 완료합니다. 단,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서류, 꼼꼼한 준비: 성공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위한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시다.
- 청년 신청자: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 학력 증명서 등
-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준비는 성공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문의처, 든든한 지원군: 궁금증 해결, 희망찬 미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여, 궁금증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8)
또한, 온라인 신청은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와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세요.
법적 근거, 굳건한 기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든든한 법적 보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며, 참여하는 청년과 기업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 고용보험법(제25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이러한 법적 근거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단순히 정부의 지원 사업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중요한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법적 보호 아래, 청년들은 더욱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디딤돌: 청년내일채움공제,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든든한 디딤돌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경력을 쌓고, 목돈을 마련하며,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꿈을 향한 용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을 두드리세요! 당신의 찬란한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청년취업지원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
| 서비스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
| 서비스목적 | 청약가입 후 2년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만기공제금 1,200만원 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3 |
|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 신청방법 |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 지원내용 |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 지원대상 |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
| 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 정책목적 |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 |
| 온라인신청 | https://www.work24.go.kr |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유익한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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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 복지 지원
🔹 신생아 가정 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보조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