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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와 관련된 국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안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최대 35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재가 목욕 지원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고용노동부, 취업 취약 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고용촉진장려금 안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특히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안내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담아, 필요한 모든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험난한 취업 시장, 희망의 불꽃을 지피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취업 취약 계층의 자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고용을 장려하여,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이들을 채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장려금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취약 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사업주에게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윈-윈(win-win) 전략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상세 해설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 지원 대상 근로자: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가장
- 사업주 요건:
- 위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주의사항: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됩니다. 이는 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수준: 대상 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급 방식: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은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산정 기준: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핵심 강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고용촉진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기한: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워크넷(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급여 이체 내역 등)
- 기타 필요 서류 (해당 시)
팁: 모든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볼까요?: 문의처 안내
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번호: 1350
- 온라인 문의: 워크넷(work24.go.kr)
핵심 강조: 궁금한 점은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꼼꼼하게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 사업주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노력:
고용노동부는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위한 동행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 취약 계층은 일자리를 얻고, 사업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회 전체는 더욱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57 |
| 서비스명 | 고용촉진장려금 |
| 서비스목적 |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4-29 |
| 신청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 신청방법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접수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 지원내용 |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
| 지원대상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법령 | 고용보험법(제23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
| 온라인신청 | http://www.work24.go.kr |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운전자금 지원 신청 방법
❓ 운전자금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운영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 신청 절차는?
- ✔ 자격 검토: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 신청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소득 증빙자료, 세금 납부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 신청서 제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 기관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 ✔ 서류 심사 및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용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 지원금 수령: 최종 검토 완료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더 유리한 자금 조달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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