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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 정책

경찰청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경찰청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복지 지원혜택 – 신청 조건과 자격 조건

Posted on 2025년 04월 23일 By admin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측정 및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상담 등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사업 종료, 재창업을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 폐업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 제공, 점포 철거 비용 일부 지원
  • 재취업 지원: 직업 교육, 기술 교육, 일자리 매칭 지원
  • 재창업 지원: 창업 교육, 창업 컨설팅, 재창업 자금 지원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 종료부터 재취업까지 자영업자의 미래 도전을 돕는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청,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든든한 동행: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대한민국 경찰청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것을 넘어,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치 따스한 햇살 아래 펼쳐진 희망의 숲길처럼,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운전면허, 또 하나의 날개가 되어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서비스의 핵심 가치와 목표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동의 자유’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포용적 접근: 모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시각, 정신, 정신발육 지연, 간질 장애를 제외한 1-4급 장애인 및 1-4급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등록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지원: 각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운전 능력 측정 및 평가부터 무료 운전 교육, 운전면허 시험 지원, 차량 개조 상담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맞춤 양복을 짓듯,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여 성공적인 운전면허 취득을 돕습니다.
  • 전문성 강화: 도로교통공단의 전문 인력과 최신 교육 시설을 활용하여, 최고 수준의 운전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능숙한 운전을 위한 기반을 다집니다. 마치 명문 요리학원에서 최고의 셰프를 배출하듯, 전문성을 갖춘 교육을 통해 안전 운전 능력을 배양합니다.
  • 편리한 접근성: 전국 각지의 운전면허시험장에 위치한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경찰청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여러분에게 ‘운전면허’라는 날개를 달아, 보다 넓고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갯짓하듯, 이 사업은 이들의 삶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격 요건, 꼼꼼하게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지원 대상 및 연령 기준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 지원 대상:
    • 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경찰청이 함께 응원합니다.

무료 운전 교육, 맞춤형 지원으로 면허 취득까지: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운전면허 취득의 전 과정을 돕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전문 강사가 개인별 운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교육 과정을 설계합니다. 마치 맞춤형 컨설팅을 받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무료 운전 교육: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베테랑 강사진이 친절하고 꼼꼼하게 지도하며,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 지원: 운전면허 시험 응시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절차 안내를 돕습니다.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험 응시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장애 유형에 맞는 차량 개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차량 개조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동의 자유를 극대화합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여러분은 운전면허 취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로운 이동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절차 안내: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누구나 쉽게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간편한 신청 절차를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 가까운 지역의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센터의 위치는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77-1120)를 통해 문의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운전교육 신청서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비치)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필요한 서류도 간단하므로,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을 제공해 드립니다.

  •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1577-1120

또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한 정보도 참고하시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23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의2)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세요.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 경찰청이 함께합니다: 마무리 및 기대 효과

대한민국 경찰청의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배려와 헌신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여러분은 운전면허 취득이라는 꿈을 이루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 운전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여러분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삶의 질 향상: 이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자립 및 자존감 증진: 스스로 운전하며, 자립심을 키우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여러분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여정에, 경찰청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교통기획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7
서비스명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측정 및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상담 등의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기관명 경찰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전화문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콜센터
지원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운전교육 신청서(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비치)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법령 도로교통법(제123조)||도로교통법 시행령(제79조의2)
정책목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도로교통공단콜센터

지원금 신청 과정이 쉽길 바랍니다! 🎫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중요한 주요 복지 혜택

지역별 주거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대출 이자 감면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간 2% 감면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문의 가능

행정·안전 Tags:1577-1120, 경찰청, 교통약자, 국가유공자, 기능시험,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도로주행시험, 면허, 무료 교육, 운전, 운전교육, 운전면허, 이동권, 장애인,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지원, 차량 개조, 학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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