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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저출생대응정책과 또는 포항시 남구 보건소/054-270-4205||포항시 북구 보건소/054-270-4254||경주시 보건소/054-779-8626||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93||구미시 구미 보건소/054-480-4073||구미시 선산 보건소/054-480-4158||영주시 보건소/054-639-5746||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55||문경시 보건소/054-550-8061||경산시 보건소/053-810-6387||의성군 보건소/054-830-6697||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8||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2||성주군 보건소/054-930-8336||칠곡군 보건소/054-979-8254||예천군 보건소/054-650-8052||봉화군 보건소/054-679-6742||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에 연락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경상북도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난임 시술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난임 부부들이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경상북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조건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입니다.
여기서 ‘주소’의 기준은 여성, 즉 아이를 낳을 여성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또한, 다자간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지원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자! –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본격적으로 지원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 정책의 핵심은 난임 시술, 특히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의 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의 경우에도, 시술별 상한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는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라는 점, 기억하세요!
지원금액, 횟수 제한 없이 든든하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체외수정은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선배아는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 동결배아는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역시 횟수 제한 없이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난임 시술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긴 하지만,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보건소 방문이 필수입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진단서,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도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술 결과에 대한 보건소의 확인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야 하며, 첨부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술 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이라고 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균형 있는 시각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출산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금액이 모든 시술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며,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은 신청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기준이 엄격하여 모든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난임 시술비 지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 걸음
경상북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탄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희망을 가지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가족을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31113165705 |
|---|---|
| 부서명 | 저출생대응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71 |
| 서비스명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 서비스목적 |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북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북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 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자세한 사항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 전화문의 | 포항시 남구 보건소/054-270-4205||포항시 북구 보건소/054-270-4254||경주시 보건소/054-779-8626||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93||구미시 구미 보건소/054-480-4073||구미시 선산 보건소/054-480-4158||영주시 보건소/054-639-5746||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55||문경시 보건소/054-550-8061||경산시 보건소/053-810-6387||의성군 보건소/054-830-6697||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8||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2||성주군 보건소/054-930-8336||칠곡군 보건소/054-979-8254||예천군 보건소/054-650-8052||봉화군 보건소/054-679-6742||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체외수정 : 횟수 제한 없음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② 인공수정 : 횟수 제한 없음,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
| 지원대상 |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1. 진단서(최초 신청시, 출산당 25회 초과자의 경우)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이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정부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경상북도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보건소/054-270-4205||포항시 북구 보건소/054-270-4254||경주시 보건소/054-779-8626||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93||구미시 구미 보건소/054-480-4073||구미시 선산 보건소/054-480-4158||영주시 보건소/054-639-5746||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55||문경시 보건소/054-550-8061||경산시 보건소/053-810-6387||의성군 보건소/054-830-6697||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8||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2||성주군 보건소/054-930-8336||칠곡군 보건소/054-979-8254||예천군 보건소/054-650-8052||봉화군 보건소/054-679-6742||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
|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
| 정책목적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에 대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 온라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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