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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경상남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복지 지원 정책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Posted on 2025년 11월 28일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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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상남도의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 제도는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혜택 정보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제도

젊은 세대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 가정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청년 농업인의 꿈을 향한 첫걸음: 경상남도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경상남도가 야심 차게 내놓은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정책은, 젊은 피 수혈을 통해 멈춰버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는 듯한 정책이라고 할까요?

경상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의 핵심: 임대료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 정책의 핵심은 바로 농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입니다. 2025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은 197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들로 제한됩니다.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농지나 시설 하우스를 임대차 계약할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년 농업인들은 농지 임대료 부담을 덜고, 농업 경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넉넉한 주머니를 가진 것처럼, 사업 초기 자금 압박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임대료 환급 내역(해당자에 한함)입니다.

기대 효과와 긍정적 전망: 농촌의 미래를 밝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곧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의 유입은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 봄기운이 스며드는 것과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한계와 극복 과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조건

물론, 이 정책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한계로 인해 모든 청년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 절차,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정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년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 정책이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상세 안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경상남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055-211-6234
  • 창원시: 055-225-5433
  • 진주시: 055-749-6137
  • 통영시: 055-650-6214
  • 사천시: 055-831-3770
  • 김해시: 055-350-4053
  • 밀양시: 055-359-7121
  • 거제시: 055-639-6383
  • 양산시: 055-392-5304
  • 의령군: 055-570-4134
  • 함안군: 055-580-4414
  • 창녕군: 055-530-6056
  • 고성군: 055-670-4133
  • 남해군: 055-860-3927
  • 하동군: 055-880-7186
  • 산청군: 055-970-7852
  • 함양군: 055-960-8311
  • 거창군: 055-940-8188
  • 합천군: 055-930-4495

청년 농업인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언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대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기술 교육, 창업 컨설팅, 농지 확보 지원, 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지역 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경상남도의 빛나는 미래, 청년 농업인이 함께 합니다!

경상남도의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의 꿈을 향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청년들은 농업에 대한 열정을 현실로 만들고,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지만,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청년 농업인들의 열정이 만나,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빛나는 미래는, 바로 청년 농업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등록일 20240722101305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18
서비스명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서비스목적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남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전화문의 경상남도/055-211-6234||창원시/055-225-5433||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0||김해시/055-350-4053||밀양시/055-359-7121||거제시/055-639-6383||양산시/055-392-5304||의령군/055-570-4134||함안군/055-580-4414||창녕군/055-530-6056||고성군/055-670-4133||남해군/055-860-3927||하동군/055-880-7186||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311||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4495
접수기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5.1.1 ∼ 2007.12.31. 출생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창원시/055-225-5433||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0||김해시/055-350-4053||밀양시/055-359-7121||거제시/055-639-6383||양산시/055-392-5304||의령군/055-570-4134||함안군/055-580-4414||창녕군/055-530-6056||고성군/055-670-4133||남해군/055-860-3927||하동군/055-880-7186||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311||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4495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정책목적 ◦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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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제도

정부 지원금 받기 팁

  • 1. 지원금 종류 파악하기
    • 학생 지원금: 취업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 창업 지원
    • 활용할 사이트: 복지로
  • 2. 최신 정보 주기적 확인하기
    • 공식 채널: 부처 홈페이지
    • 지자체 프로그램: 시청 (빠른 처리 가능)
  • 3. 자격 요건 및 서류 준비
    • 자격 요건: 나이
    •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 4. 마감일 준수 및 심사 기준 파악
    • 마감일: 시스템 과부하 방지
    • 심사 기준: 혁신성
농림축산어업 Tags:경상남도, 농업, 농업 정책, 농지, 농지 임대료 지원, 농촌 활력,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창농, 청년 농업인, 청년후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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