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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의 상하수도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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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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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단체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 기관 신청
거제시 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 취지와 배경
경상남도 거제시가 발표한 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시책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시민들의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이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거제시는 특정 대상에게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거제시의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상세: 꼼꼼하게 따져보기
거제시 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시설,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거제시는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감면 혜택 톺아보기: 얼마나 깎아줄까?
거제시 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은 각 대상별로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 10톤에 대한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5톤,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하수도 월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으며, 사회복지관은 20%를, 경로당은 20%를 감면받습니다. 각 대상별로 꼼꼼하게 혜택을 확인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잊지 말고!
거제시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잊지 말고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거제시 상하수도과(055-639-4906)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거제시 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잠재적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감면 대상 선정 기준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모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포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 유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언
거제시 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범위는 다양하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 제공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을 확대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책 시행 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감면 대상, 혜택 규모, 신청 절차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거제시 하수도 요금 감면,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요약
거제시의 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거제시 상하수도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아가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상하수도과 |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900002 |
| 서비스명 | 하수도요금 감면 |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07-29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
| 전화문의 | 상하수도과/055-639-490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상하수도과/055-639-4906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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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 장려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금 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