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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복지지원 혜택 – 신청 조건과 자격 조건

Posted on 2025년 04월 29일 By admin

환영합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따뜻한 복지 소식을 함께 나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복지 혜택 상식

정부 생계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65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 조정 (예: 월 15만 원~35만 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임신과 출산의 기쁨, 의료비 부담은 덜어드립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안내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 세상에 빛을 보게 하는 숭고한 과정, 임신과 출산. 이 아름다운 여정을 축복하며,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이 든든한 지원 제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여, 임신을 준비하거나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기원하며, 행복한 육아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봅시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자격 요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관련 지원을 신청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자
  •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 급여 정지자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든든한 지원,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1. 기본 지원:**

  • 임신 1회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을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2. 추가 지원:**

분만취약 지역 거주 임산부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 분만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원 추가 지원 (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3. 다태아 임신 추가 지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또는 추가 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2태아: 60만원 추가 (총 200만원)
  • 3태아: 160만원 추가 (총 300만원)
  • 4태아 이상: 160만원 추가 (총 300만원)

이러한 지원금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 사용될 수 있으며, 출생 후 2년 이내의 영유아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선발급 받은 후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에는,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 기간 및 범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그리고 2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제공된 지원금은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꼼꼼하게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근거합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상세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임신·출산 확인**

가장 먼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신 또는 출산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서면 확인 또는 온라인 확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단계: 이용권 신청**

임신·출산 확인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 다음 방법으로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방문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임신·출산 확인을 온라인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담 금융기관 홈페이지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신청:** M건강보험 앱 > 민원 서비스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앱)

온라인 신청은 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 발급이 진행되므로, 방문 신청보다 2~3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전담 접수처 및 홈페이지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과 관련된 문의 및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전담 접수처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전담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 (농협: 1644-4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88-6200, 우체국: 1599-1900, 우리카드: 1588-9955)
  •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2. 홈페이지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사이버민원센터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 **BC카드:** www.bccard.com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 신청, 놓치지 마세요!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 후 지급
  •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비 서류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 서류 (예: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문의처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육아, 든든한 지원과 함께: 마무리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은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육아를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보험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672
서비스명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홈페이지접수처] (공단) 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BC카드) www.bccard.com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다태아 추가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다태아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60만 원 추가), 3태아(160만 원 추가), 4태아(160만 원 추가)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지원대상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국민건강보험법(제50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정책목적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정부 지원금 조회 및 신청 가이드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서비스 혜택을 원하는 사람
보건·의료 Tags: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다태아, 바우처,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신청, 영유아, 의료비, 임산부, 임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진료비, 출산, 출산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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