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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해수체험)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공원사업부/031-488-69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정부 생계 지원금 정책
각 지자체는 저소득층을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포털 이용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역별 정책에 따라 변동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공식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 시흥 시민에게 다가온 특별한 혜택
시흥도시공사가 야심 차게 발표한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 이용요금 감면 정책! 이 소식, 정말 두근거리지 않나요? 시흥 시민, 특히 갯골생태공원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마치 꿀단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수체험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정책의 숨겨진 속내: 갯골생태공원, 그 특별한 가치
이 정책의 배경에는 갯골생태공원이 가진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한 공원을 넘어, 자연과 함께하는 쉼터이자,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죠. 이번 감면 정책은 바로 이 갯골생태공원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시흥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흥도시공사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꼼꼼하게 살펴보는 감면 대상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과연 누가 이 달콤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대상자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액 감면 대상부터 50% 감면 대상까지, 다양한 그룹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 전액 감면 대상자: 공무 수행자, 시 주최 공익사업 참여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국군포로, 의사상자 등
- 50% 감면 대상자: 수급자, 한부모가족, 시흥교육청 추천 초/중/고등학생,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헌혈자, 시흥시 거주자, 병역명문가, 단체 행사
감면 혜택, 무엇을 얼마나? : 알짜 정보 공개
자, 그럼 감면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전액 감면과 50% 감면,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혜택이 제공됩니다. 각 대상에 따라 어떤 요금이 감면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갯골생태공원의 해수체험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시민들이 갯골생태공원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 간편하게 즐기는 방법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방문 신청! 창구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제시하면 끝!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를 꼭 챙겨가야 합니다.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등본 등,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두는 센스!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이 정책이 가져올 기대 효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갯골생태공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자연 친화적인 해수체험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물론, 잠재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정책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수체험 시설의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어, 이용객이 몰리는 경우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시흥도시공사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흥도시공사,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이번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시흥도시공사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려는 긍정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흥도시공사가 시민들을 위한 더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갯골생태공원, 시흥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책의 숨겨진 의미: 포용적 사회로의 한 걸음
이 정책은 단순히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넘어, 더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려는 시흥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더욱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 그곳에서 펼쳐질 행복한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7 |
| 서비스명 |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해수체험) |
| 서비스목적 |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해수체험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 수정 | 2025-08-2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창구접수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 |
| 전화문의 | 공원사업부/031-488-690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 지원대상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구비서류 |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필수 지참(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등본 등) |
| 문의처 | 공원사업부/031-488-6902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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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지자체 청년 지원금
|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
| 서울시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청년수당: 최대 50만 원 (반년 지급) |
| 경기도 | 월 10만 원 (1년 지원) |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해당 없음 |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