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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간이 대지급금 지급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임금채권부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입원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천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체불 근로자의 마지막 희망
혹독한 현실 앞에 좌절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등대, 바로 ‘간이대지급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사업주의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고마운 제도이지요.
하지만 모든 혜택에는 조건이 따르는 법. 간이대지급금 역시 신청 자격과 지급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간이대지급금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간이대지급금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혹시나, 억울하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글을 통해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조건)
간이대지급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 체불’의 사실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퇴직자와 재직자의 경우, 각각 신청 조건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는 모험과 같다고 할까요?
- 퇴직자: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급액 및 한도)
간이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액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에 대해 지급됩니다. 하지만, 각 항목별로 최대 700만원, 총 1,0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체불된 임금 전부를 보상해주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도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00만원으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순 없지만,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 방문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https://total.comwel.or.kr)에서 가능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혹시나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팩스 신청도 가능하니,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입니다.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보물 지도를 따라가는 탐험가처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주의해야 할 점 (유의 사항)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급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이 안 된다면, 아무리 신청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변호사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생활 자금 마련 방안을 고려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베테랑 탐험가처럼 말이죠.
체불임금 해결의 첫걸음, 간이대지급금 (결론)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 문제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생활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아,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아직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면, 이 글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모두,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세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여정처럼, 간이대지급금이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임금채권부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6 |
| 서비스명 | 간이 대지급금 지급 |
| 서비스목적 |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08-08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 청구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
| 지원대상 |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https://total.comwel.or.kr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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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 어르신 근로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제공
🔹 위기가구 긴급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