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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복지과 또는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
– 사업 정리를 고려 중이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소상공인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자영업자
– 취업 교육 및 직업 훈련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자
– 재창업 강좌, 사업 운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주의사항
– 일반 자영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법적 강제 폐업 등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주 자립정착금 지원: 시작을 위한 첫걸음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정책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춘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을 제공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쩌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지는 듯한 불안감을, 이 정책이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립정착금,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원 내용
자립정착금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1차 지원 시에는 1,000만 원, 2차 지원 시에는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자립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보증금 등 긴급한 자금 필요 시에는 복지사 또는 위탁 부모의 판단 하에 조기 지급도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발휘했습니다.
자립정착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자립을 위한 계획: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서
자립정착금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자립정착금이 계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자립 이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이, 이 과정을 통해 보다 굳건하게 자립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과 2차 의무교육은 자립의 여정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자립의 문을 두드리세요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립정착금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아동 명의 통장,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그리고 1차 및 2차 의무교육확인서입니다. 꼼꼼히 준비하여 자립의 문을 두드리세요!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이 정책은 보호 종료 아동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립정착금은 주거,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는 자립준비청년 개개인의 상황과 자립 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외에 추가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 사후 관리의 지속성 유지 등은 정책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입니다. 잠재적 한계를 보완하고,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조언
자립은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립정착금 지원 정책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립정착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며,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립은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세상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7 |
| 서비스명 |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0-2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
| 전화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
| 지원대상 |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
| 정책목적 |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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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 영세 자영업자 보조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300만 원 제공
🔹 신규 사업자 창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