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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인구여성가족과나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의 의료 및 복지 지원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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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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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38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희망을 잇는 든든한 디딤돌
세종특별자치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한부모가족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부모님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섬세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은, 학업을 이어가는 젊은 부모와 자녀들에게 더욱 깊은 격려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다채로운 지원, 삶의 질을 높이다
생활안정지원금은 단순히 한 번의 현금 지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꼭 필요한 교통비와 학습지원비는 물론, 명절의 훈훈함과 겨울철 따뜻함을 더해주는 월동비까지, 삶의 여러 갈래에서 촘촘하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학의 부담을 덜어주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차등 지급되는 학습지원비는 교육 격차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세대당 연 20만원의 명절지원금과 30만원의 월동비는 명절의 풍요로움과 혹독한 겨울을 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 교통비: 중·고등학생 자녀 (연 10만원, 연 2회)
- 학습지원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초등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연 2회)
- 명절지원금: 세대당 연 20만원 (설, 추석 각 10만원)
- 월동비: 세대당 연 30만원 (11월 지원)
신청, 쉽고 간편하게, 희망을 향해
정책의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은 신청 과정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직접 방문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후에는 통합 조사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고, 엄격하지만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지원금이 단순한 금전적 도움을 넘어, 한부모가족이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든든한 날개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정책의 깊이, 기대와 그림자
세종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은 분명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훌륭한 정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때로는 정책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도 존재합니다. 소득 기준을 조금만 넘어서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은 늘 존재하며, 이는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지원금 외에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주거 지원, 아동 돌봄 서비스 등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22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나이대의 자녀를 둔 가정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지원 내용의 다각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교육비 지원을 넘어, 진로 탐색, 심리적 지원 등 보다 폭넓은 접근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마중물이 되어, 한부모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꿈을 키우고, 모든 부모가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정책은 끊임없이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인구여성가족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65 |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 추가 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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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미리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낮으면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