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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복지정책,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Posted on 2026년 01월 17일 By admin

반갑습니다!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늘 행복한 순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토지정보과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에 문의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팁

청년 취업 지원금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 내용:
    • 1:1 전문가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장기 미취업자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참여 수당 최대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워크넷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 공제 신청 페이지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든든한 보금자리 지킴이 나서

전세사기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대구 시민들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드리워졌습니다. 대구광역시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따뜻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이 겪었던 불안과 고통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주어지는 100만원의 현금 지원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금, 이사 비용 등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따뜻한 쉼터를 내어주는 것과 같은, 도시 공동체의 온정을 보여주는 귀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속하게 신청하여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0만원 이주비 지원받는 법: 꼼꼼 가이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의 문턱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며, 이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했던 피해 주택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주 주택 모두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들은 사업의 취지인 ‘대구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더불어,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인(또는 자가인 경우 명의자)과 신청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주 주택의 계약 명의자가 배우자일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철회했거나, 이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들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보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 지원 대상 요건 요약:
    •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 결정자
    • 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보유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대구광역시 소재
    • 피해주택/이주주택 임차인(명의자)과 신청인 동일인 (배우자 예외 인정)

    정책의 그늘, 잠재적 한계와 더 깊은 고민

    대구광역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은 분명 환영할 만한 정책이지만, 모든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집을 구하고 이사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큰 금전적 손실을 경험했기에, 이주비 지원이 임시방편에 그칠 경우 또 다른 주거 불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했거나 결정을 철회한 피해자들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정책은 전세사기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작은 손수건으로 닦아내는 노력과도 같습니다. 물론 그 노력 자체가 소중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원 대상의 확대, 지원 금액의 현실화, 그리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법적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진정한 ‘주거 안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시작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더욱 험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구 시민들의 작은 희망이 되어주는 이 정책의 발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수령까지: 투명한 이주비 지원 절차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는 크게 방문 및 우편 신청, 그리고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방문 및 우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검색하면, 온라인으로 신청 사항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배당표(해당하는 경우)
  • 이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6276, 4984, 4985)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지원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20240923105338
    부서명 토지정보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28
    서비스명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서비스목적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6-01-10
    신청기한 2025.01.20~2026.12.31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접수기관
    지원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문의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법령
    정책목적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다음에도 도움이 될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도움되는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역 전세자금 대출 지원 지원 방식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대출이자 일부 보조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 보조 대출 금리 일부 지원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주거·자립 Tags:2025년 이주비 지원, 2026년 이주비 지원, 대구 전세사기,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 지원,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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