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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맞춤형지원사

경기도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지원사업 자격 조건과 신청 일정

Posted on 2025년 12월 28일 By admin

반갑습니다! 좋은 정보로 찾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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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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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팁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더불어 재취업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패키지는 폐업 지원, 재취업 지원, 그리고 재창업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업장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취업 지원

자영업자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취업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여 빠른 취업을 돕습니다.

재창업 지원

창업 교육과 점포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며, 재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이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맞춤형지원사,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다

경기도가 새롭게 선보이는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서비스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자립생활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를 자처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등록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존 활동지원제도나 장기요양급여에서 아쉽게 제외된 분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단순히 ‘해주기’식의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능동적인 지원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묵묵히 곁을 지키며 인생의 험난한 길을 함께 헤쳐나가는 든든한 친구처럼 말이죠.

일상의 든든함, 생활지원 서비스의 진면목

생활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합니다. 가사 지원, 외출 지원, 정서적 지지,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인 영역들을 촘촘하게 채워줍니다.


월 48시간 이내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금전적 어려움이나 활동 제약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주민센터나 시·군청, 또는 가까운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서비스 제공 시간의 제약이나 개인별 요구 사항과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숨겨진 보석을 발굴하듯, 각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특별한 시기, 특별한 지원: 산모 및 육아지원

경기도의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서비스는 여성 장애인의 출산과 육아라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더욱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맞춤형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모지원은 출산 예정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모 위생 관리, 병원 이용 동행, 식사 보조, 운동 보조 등 출산 준비와 산후 조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월 160시간 이내로 지원합니다. 이는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육아지원 역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위생 관리 및 환경 조성, 건강 관리, 이유식 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여,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세심함도 엿볼 수 있습니다. 월 80시간부터 최대 1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아이와 더욱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앙상한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듯, 새로운 생명과 함께하는 가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나 자녀 연령 제한 등은 서비스 접근성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고려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가장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하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장애인 부모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의 잠재력과 나아가야 할 길

경기도의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서비스는 분명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 장애인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서비스의 질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원사의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지원사의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홍보 및 안내 강화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하고 쉬운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치 숨겨진 명곡을 널리 알리듯, 이 좋은 정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말이죠.


경기도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서비스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단순한 제도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따뜻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술 작품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거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이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16
서비스명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서비스목적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기관명 경기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전화문의 경기도청/031-8008-432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산모지원 –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이용시간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육아지원 – 서비스내용 :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 이용시간 : 월 80시간 이내 / 육아기(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2인 : 월 120시간 이내, 3인 이상 : 월 160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지원대상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4323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
정책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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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꼭 필요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안내

지역별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창업 지원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1년 동안 월 10만 원 지원
  • 부산시: 최대 15만 원 월세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시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보호·돌봄 Tags:경기도 장애인 지원, 돌봄 서비스, 산모지원, 육아지원,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저소득 장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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